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이용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면 냉난방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연간 최대 70만원을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냉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6~7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지금 본인 가구의 대상 여부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조건 및 대상자 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원 기준은 가구 내에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중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기초수급자라도 해당 취약계층 구성원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전년도 패턴 기준 6월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며, 공식 신청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냉방비 요금 차감 혜택을 받으려면 6~7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연간 295,200원, 2인 가구는 400,800원, 3인 가구는 566,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1,300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어, 지급된 바우처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몰아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 단계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신청자들의 주요 반응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정리해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히 신청을 마쳤는데 이후 전기·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다는 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Q&A

Q.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가구에 노인이 한 명만 있어도 되나요?

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 갱신됩니다. 이사하거나 가구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전기와 도시가스 중 어떤 에너지를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복지로 1544-9844로 문의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안내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이 폐지되어 여름·겨울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기간을 한 번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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